[앵커]

경찰이 6년 전 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해당 친모는 딸을 살해하기 이전에도 목을 조르며 학대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 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습니다.

A 씨를 도와 숨진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 씨도 함께 구속송치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의 아파트에서 당시 3살이던 친딸 C 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C 양과 이불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C 양이 이불에 덮인 채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전 남편과 헤어진 뒤 혼자 양육하기가 어려웠다"며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던 것에 원망을 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전 남편과 별거하기 시작한 2020년 2월부터 C 양을 살해한 3월 사이에도 한 차례 목을 조르며 학대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자백을 토대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또 공범의 조카를 딸인 것처럼 학교를 속이고 친딸 사망 이후에도 아동, 양육 수당을 챙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유족의 반대 등을 고려해 신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영상취재 위유섭 이태주]

[영상편집 이채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서승택(taxi226@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