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6일) 강 의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열고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지난 3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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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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