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정부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실태를 다시 점검한 결과, 불법 점용 행위가 9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중간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적발된 불법 점용 행위는 7,168건으로, 지난달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불법 점용 행위 건수의 약 8.6배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점용 행위에 따른 불법 시설은 1만 5,704곳이 적발됐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1차 조사 때 모호했던 하천·계곡의 기준을 명확히 해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재조사를 마무리하고 5월부터는 안전감찰단을 꾸려 감찰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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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jack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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