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받으며 건강 악화를 호소해온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세 번째 일시 석방을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어제(27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구속집행이 정지되는 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로, 재판부는 치료받는 병원에만 머무를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등 두 차례 한 총재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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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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