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는 어제(29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등 혐의로 충북교육청 소속 장학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부서 송별회를 위해 찾은 청주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며, 당시 총 4개의 소형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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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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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며, 당시 총 4개의 소형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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