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생후 19개월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학대 살해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아동 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아동 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부터 숨진 B 양에 이유식 등 생존에 필요한 영양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부검 결과 영양결핍과 탈수 등으로 사망한 B 양은 체중이 4.7㎏에 불과해 또래 평균보다 5㎏ 이상 적게 나갔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딸이 숨지기 닷새 전부터 놀이공원을 가는 등 대부분 시간을 홀로 방치한 것으로 보고 아동 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웅희(hlight@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