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 인권이사회가 11년 연속 '전원 동의'로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정부는 이번 결의가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기자]

현지시각 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됐습니다.

이번 결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수십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술되어 왔던 '인도적 사안' 외에 눈에 띄는 점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장려한 부분입니다.

러시아나 중국 등 제3국 기업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혹은 북한과 거래할 때 '인권'을 지켜야 한다고 압박하는 셈입니다.

외교부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의무 준수 사례와 제4주기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 참여를 환영하는 등 북한 측의 노력을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간 대화를 포함해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를 저울질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초점을 두고 유사입장국과 발을 맞춰야한다는 외교부의 시각과 대북 유화적 관점에서 '적대행위 불추진' 을 내세우는 통일부의 입장 차가 감지됐습니다.

그러나 결국 고심 끝에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가 확고해 우리 정부가 불참한다고 해도, 남북관계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거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기자들과 만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가 작년부터 불참 입장을 얘기해왔다"며 "부처 간 조율을 통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와 별개로 "평화 공존 정책은 일관되게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영상편집 윤현정]

[그래픽 성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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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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