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간인들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낸 사건과 관련해 이달 초 민간인 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들이 추가로 송치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승은 기자.

[기자]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군·경 합동조사 TF가, 국정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2명을 오늘(31일) 일반이적죄 방조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국정원 행정 직원 A씨는 민간인 피의자와 오랜 친분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북한에 날릴 무인기를 제작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작비와 식비 등 명목으로 총 290만 원을 지원하고, 비행 당일 국정원 내부 동향을 파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역 군인들의 관여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정보사 소속 장교 B씨는 민간인 피의자가 촬영한 북한 지역 영상을 전달 받아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업무에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일반 부대 장교 C씨는 범행 현장에 동행하고 촬영된 영상을 함께 보며 가치를 평가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B씨는 지난해 12월 이후 피의자들과 접촉이 끊긴 것으로 확인돼, 올해 1월 무인기 비행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인정되지 않으면서 일반이적 방조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TF는 추가적인 정보사 개입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오늘로 TF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지난 6일 민간인 3명, 오늘 국정원, 정보사 관계자 3명 등 총 6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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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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