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2심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특검팀은 총 440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 재판부가 '노상원 수첩'을 배척하며 들었던 논거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수첩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모친 주거지 책상 위에서 발견됐다며, 만약 수첩이 중요 증거였다면 수사기관이 발견하기 쉬운 곳에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귀연 / 재판장 (2월 19일)>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은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담겨져 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자신의 주거지와 상당한 거리에 있는 모친 주거지의 책상 위 박스 안에 보관해 은밀하게 관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상원은 수첩을 자신이 작성했음을 인정하고 있고, 수첩이 결정적 증거라면 사후에 허위로 작성한다는 것은 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며, "모친 주거지에서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에 작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증거법칙에 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노상원 수첩은 2023년 10월경 작성된 게 명백하다"면서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임을 전제로 김용현과 노상원 사이 논의된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에게 감형 사유가 전무하다며, 무기징역이라는 1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도 꼬집었습니다.

특검팀은 "국가수반인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담당해 온 윤석열에 대해 단순히 범행 당시 고령이었다는 사정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판단한 것은 명백한 잘못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특검 구형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사건은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가 담당하는데, 조만간 첫 재판 날짜가 정해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편집 김건영]

[그래픽 임혜빈]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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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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