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제 도입 후 두 번째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48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 사유별로는 청구 사유 미해당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구기간 도과가 1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재판소원 청구 1호인 시리아인의 강제퇴거 판결 취소 사건은 청구기간 도과와 청구 사유 미해당을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헌재는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증거 평가의 당부를 다투는 주장은 재판소원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본안 심리를 위한 전원재판부 회부는 2주 연속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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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각하 사유별로는 청구 사유 미해당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구기간 도과가 1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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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증거 평가의 당부를 다투는 주장은 재판소원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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