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카페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5∼10월 청주의 한 저가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A씨는 퇴근하며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을 제조해 챙겼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A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노동부는 해당 지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도 접수됐다며 사업장 쪼개기와 임금체불, 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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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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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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