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들여다보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 후 헌재가 두 번째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접수된 사건들을 사전 심사했습니다.
상당수 사건이 각하 처리된 가운데 전원재판부로 회부된 사건은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판소원제 도입 후 19일간 들어온 사건은 모두 256건.
하루 13건 꼴입니다.
헌재는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전담 연구관 검토를 마친 48건에 대한 사전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48건 모두 각하.
각하 사유별로 살펴보면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된 건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구 기간이 지나 각하된 사건이 1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1호 청구 사건으로 주목받았던 시리아 국적 난민의 강제퇴거 판결 취소 사건 역시 청구 기간과 청구 사유를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청구인 측은 법원 판결이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실질적으로 사실인정 다툼에 불과하고 기본권 침해가 명백하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 심리를 위한 전원재판부 회부는 2주 연속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재판 불복은 청구 사유로 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절차적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 '4심제'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에 한해 오는 6월 말까지 지정재판부 결정을 누리집에 공시하는 등 판례 기준 정립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방준혁(bang@yna.co.kr)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들여다보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 후 헌재가 두 번째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접수된 사건들을 사전 심사했습니다.
상당수 사건이 각하 처리된 가운데 전원재판부로 회부된 사건은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판소원제 도입 후 19일간 들어온 사건은 모두 256건.
하루 13건 꼴입니다.
헌재는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전담 연구관 검토를 마친 48건에 대한 사전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48건 모두 각하.
각하 사유별로 살펴보면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된 건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구 기간이 지나 각하된 사건이 1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1호 청구 사건으로 주목받았던 시리아 국적 난민의 강제퇴거 판결 취소 사건 역시 청구 기간과 청구 사유를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청구인 측은 법원 판결이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실질적으로 사실인정 다툼에 불과하고 기본권 침해가 명백하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 심리를 위한 전원재판부 회부는 2주 연속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재판 불복은 청구 사유로 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절차적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 '4심제'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에 한해 오는 6월 말까지 지정재판부 결정을 누리집에 공시하는 등 판례 기준 정립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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