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중 하나인 '전속고발권'이 40여 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국민 300명 이상이 모이면 직접 불공정 기업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경영계에선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후 46년 만에 '전속 고발제도'가 대대적 손질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불공정 기업에 대한 독점적 고발 권한인 전속 고발제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국무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장> "전속 고발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향을 마련할 것입니다. 제도의 도입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경쟁 업체 등이 고발을 남발할 경우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해 공정위에만 부여했던 권한인데,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봐주기' 논란을 지적하며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공정위는 300명 이상 국민과 30개 이상 사업자 등 일정 수 이상이 뜻을 모으면 공정위 고발 없이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에 고발 요청권을 부여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나아가, "고발 요청권은 공정위를 통해서만 고발해야 한다는 이념이 관철되는 것"이라며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처럼 기업 고발권이 전방위 확대되면 필연적으로 남용 가능성이 커지고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업계에선 "글로벌 불확실성에 따른 어려움과 징벌적 입법의 대내외적 이중고 속에 고발권까지 확대된다면 소극 경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폭넓은 의견 청취를 요청해 왔습니다.

국무회의에서도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개편 취지나 방향은 공감한다"라면서도 남용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고, 산업통상부는 기업 현장의 우려가 많은 점을 들어 제도 설계 과정에서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각론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간 가운데 정부는 추후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개편안을 재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이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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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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