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일)부터 약물 운전 처벌이 강화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기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상향됩니다.

또 약물 측정에 불응할 경우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경찰청은 내일(2일)부터 두 달 동안 클럽과 유흥가, 대형병원 주변을 중심으로 음주운전과 함께 약물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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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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