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고기, 햄·소시지 등을 제조하는 식육 가공업체와 식육 즉석 판매가공업체를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2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은 위생교육 미이수,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등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또,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식육가공품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3건이 부적합 판정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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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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