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피의자가 범행 나흘 만에 숨졌습니다.

30대 남성 A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2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자해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범행동기 등을 조사 중인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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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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