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소방청은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어제(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위반 횟수에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지만 앞으로는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1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원으로 차등 부과해 제재를 강화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경희(sorimoa@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