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는 오늘(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5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서,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협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과 부당특약 금지 등 제도 개선에 기여하고 불공정 하도급 상담 센터 운영을 통해 전문건설 업체의 하도급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학수 협회장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건설업 주체 간 공정하고 상생하는 거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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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협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과 부당특약 금지 등 제도 개선에 기여하고 불공정 하도급 상담 센터 운영을 통해 전문건설 업체의 하도급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학수 협회장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건설업 주체 간 공정하고 상생하는 거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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