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를 살해하고 충북 음성의 야산에 시신을 유기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이 구속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일) 오후 이혼한 5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전처를 왜 살해했는지", "가족들에게 할 말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이혼한 전처와 재산 분할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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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bakto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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