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농지가 투기 대상이 돼 땅값이 비싸졌다는 대통령 지적에 당정이 결국 칼을 빼든 건데요.

투기가 적발될 경우 강제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김도헌 기자입니다.

[기자]

농지가 투기 대상이 돼 땅값이 너무 비싸졌다고 지적해 온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 대통령 (지난 2월 24일)>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잖아요. 투기 대상이 돼 버렸잖아요. 경자유전 원칙이 헌법에 쓰여 있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필요하다면 매각 명령 집행까지 검토하라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당정이 사상 처음으로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투기를 뿌리 뽑고, 정확한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섭니다.

과거 이승만 정부가 농지개혁을 추진하면서 실태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지만, 전국 모든 농지를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195만4천ha에 달하는 전국 농지를 점검합니다.

다음 달부터 지난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ha를 먼저 조사하고, 내년부터는 그 이전 취득 농지 80만ha까지 샅샅이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투기 우려가 큰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중심으로 한 10대 투기 위험군을 집중 조사합니다.

투기가 적발될 경우 강제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농지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불법 행위 적발 농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기회에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농지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전수조사에는 추경 588억 원을 포함해 총 1,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조사 인력 5천 명을 새로 투입하고, 정부합동 추진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수조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를 보는 농민이나 임차농이 없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보호 대책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도헌입니다.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이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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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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