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육부가 과도한 선행 학습이 지적된 영어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규제에 나섭니다.

특히 영단어 암기 등 주입식 교육은 하루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법 위반 시 처벌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태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빌딩 앞에 노란 버스 여러 대가 멈춰섭니다.

아이들이 줄지어 들어간 곳은 이른바 '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 학원입니다.

저는 지금 영어 유치원이 밀집한 대치동 일대에 나와있는데요.

이곳의 월 교습비, 2백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비싼 가격에도 국제학교나 대학입시까지 염두에 둔 학부모들 사이에선 '사교육 광풍'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학부모> "(효과나 이런걸 좀 많이 보시나요? 비용만큼?) 지금 딱 들어간 지 한 달 됐는데 저는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경쟁적인 조기 사교육이 오히려 아동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교육부가 영어유치원 교육과정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만 3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단어를 10번씩 따라 읽게 하거나 숫자를 외우게 하는 식의 주입식 교육을 금지하고, 만 3세 이상은 하루 3시간, 주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주입식 교육을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학원생들의 학업 성취력을 서로 비교해서 소위 등수를 매기는 비교, 서열화도 할 수 없습니다.

올해 안으로 법을 통과시켜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한다는 목표입니다.

앞서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며 문제가 됐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은 이달 초 법안이 공포돼 올 10월 시행에 들어갑니다.

<백병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영어 유치원에서) 부적합한 수준을 강제로 주입하는 방식으로 해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런 교육부가 발표한 계획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봐요."

정부는 규정 위반 시 매출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한편, 신고 포상금은 최대 20배, 과태료도 1000만원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취재 장동우]

[영상편집 김미정]

[그래픽 이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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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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