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3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에 나선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가 한 음식점에서 청년단체 회원들에게 현금을 나눠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었습니다.

김 지사는 대리비 명목으로 돈을 줬다가 회수했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최고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김관영 전북지사의 '현금 전달' 의혹이 불거진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긴급 최고위를 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비상징계 권한으로 김 지사에 대해 만장일치 '제명' 을 의결했습니다.

식당 CCTV 영상을 통해 금품 제공 사실을 확인했고,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에서 김 지사가 금품 제공 혐의를 부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명백한 불법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명을 결정하게 됐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의 한 식당에서 청년 단체 20여명과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5만원권 등 현금을 건넨 장면이 CCTV 영상에 찍혔습니다.

김 지사는 대리비 명목으로 1만원에서 10만원씩 건넸지만, 이후 문제가 될 것 같아 회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영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가 (돈을) 지급을 하고 나서 굉장히 좀 찝찝하고 부담을 느껴서 회수 지시를 했고 그다음 날 다 회수가 됐습니다. 돌려받은 금액은 68만 원을 그 뒤로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68만원보다 액수가 더 큰 걸로 파악됐으며, 김 지사가 회수했는지 여부도 돈을 받은 당사자들의 증언이 갈린다고 밝혔습니다.

재선 도전에 나선 김 지사는 이번 징계로 인해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역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던 김 지사가 갑자기 제명 징계를 받는 변수가 생기며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판세도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정경환]

[영상편집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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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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