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공수처 수뇌부의 첫 정식 재판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2일) 열리는 공수처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 등의 첫 공판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오 처장 등은 2024년 8월 공수처 소속이던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이첩하거나 통보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지연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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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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