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지난달 30일 정 씨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여성 연구원 A 씨에게 메시지를 보낸 경위 등을 검토할 때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말, 6개월에 걸쳐 스토킹을 당했다며 A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A 씨도 정 씨를 맞고소하며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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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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