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명재완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조금 전 명재완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명재완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명재완은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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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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