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호처 간부들이 첫 재판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박 전 처장 측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국가 공권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차장 측 역시 비화폰 삭제와 위력 수사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과 김신 전 가족부장은 지시 내용을 수행했을 뿐이며 죄가 된다는 인식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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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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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차장 측 역시 비화폰 삭제와 위력 수사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과 김신 전 가족부장은 지시 내용을 수행했을 뿐이며 죄가 된다는 인식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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