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 사건에서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전 대표의 행위가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방어권 남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지시를 받아 휴대전화 파손을 이행한 차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순직 해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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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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