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을 뺀 여야 의원 187명 명의의 헌법 개정안이 오늘(3일) 오후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출됐습니다.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4·19혁명과 함께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선포 48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이뤄지려면 다음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돼야 합니다.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이상인 197명 이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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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대(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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