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대선을 앞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지지율을 허위 공표한 함익병 전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전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0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후보의 지지율에 대해 "내부 조사에서 14%가 나온다"며 "두 자릿수를 넘어갔다"고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개혁신당의 자체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조사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지지율 수치인 양 공표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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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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