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박에 탑승하려는 한국인 활동가가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 처분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 3일 활동가 김아현 씨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외교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구호선단에 참가해 배를 타고 가자로 향하다가 이스라엘군에 배가 나포되며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뒤 이틀 만에 풀려났습니다.

김씨는 이후 최소 2명의 한국인과 함께 또 한 번 가자 구호선단 운동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외교부는 김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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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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