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은 의원 187명의 명의로 5.18 헌법 전문 수록을 포함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요.

국회 의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197명의 동의가 필요해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절은 1994년부터 유급 휴일로 지정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휴일이 보장되지 않아 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우선(wsjang@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