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입장문을 올려 "예고 없는 직무 정지는 국정조사 선서 거부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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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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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박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입장문을 올려 "예고 없는 직무 정지는 국정조사 선서 거부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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