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HDC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어제(6일)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억5천만원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정 회장은 2021년에서 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족 소유 계열사 일부를 누락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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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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