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업상속공제를 둘러싼 편법 운영 사례가 정부 실태조사 결과 대거 드러났습니다.

대형 베이커리 절반가량에서 남용 사례가 확인됐고, 주차장업까지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제도 손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가업상속공제는 부모가 하던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줄 때,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회사를 오래 운영했으면, 최대 600억 원까지 세금을 깎아줍니다.

그런데 정부가 수도권의 대형 베이커리들을 조사해보니 제도 남용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베이커리로 등록해 공제 혜택을 받아온 업체가 실제로는 커피 전문점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빵을 만드는 제조 시설조차 갖추지 않았습니다.

사업과 상관없는 부동산을 끼워 넣어 공제를 받거나, 실제 운영은 자녀가 하면서 이름만 부모로 해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두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태입니다.

베이커리뿐 아니라 사설 주차장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수도권 사설주차장 1,300여 곳 가운데 약 60%가 주차장업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 2020년 이후 새로 생긴 것으로 확인됐는데, 정부는 제도 악용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굳이 상속세를 면제해주면서까지 상속을 하면서 그 사업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이런 제도를 도입, 이용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에 따라 정부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을 제외하는 등, 공제 대상을 전면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빵을 만들지 않는 베이커리 카페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토지를 이용해 과도하게 공제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제 범위와 한도도 새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기업을 운영해야 하는 최소 기간과 사후관리 기간도 늘려 요건을 강화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에 관련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을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고종필]

[그래픽 서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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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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