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법적 상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6일) 국무회의를 통해 도심복합사업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 성격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도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하되, 특례 적용 기간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3년이 지나도 특례 적용이 지속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진솔(sincer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