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스토킹과 교제폭력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 7일 이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를 필수적으로 신청하게 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어제(6일) 브리핑에서 이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스마트 워치에도 연동해 가해자의 접근 정보를 피해자에게 전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기관이 잠정 조치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보완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부처가 추가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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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형(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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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사기관이 잠정 조치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보완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부처가 추가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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