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스쿨미투' 전직 교사…2심도 "파면 정당"
학생들의 '스쿨 미투'로 파면된 광진구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파면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전직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여자는 몸매가 좋아야 한다'거나 '내 무릎에 앉으면 만점을 주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A씨는 2018년 학생들이 SNS에 폭로해 파면됐습니다.
재판부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친근감의 표시가 상대에게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분도 받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선재(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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