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근무 시간 음주 소란 행위로 물의를 일으키고 재판부 합의 없이 판결을 선고한 의혹을 받는 부장판사의 사직서가 수리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인천지법 소속 A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리했습니다.
A판사는 제주지법에 근무하던 2024년 6월 근무 시간 중 다른 부장판사들과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소동을 벌였습니다.
당시 업주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경찰까지 출동했고, 법원 감사위원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A판사 등 3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A판사는 같은 해 3월 합의부 사건에서 배석 판사들과 충분한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는 이유로 고발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 내부 규정에 따르면 판사가 징계 절차에 회부되거나 수사를 받는 경우라도, 해당 행위가 정직이나 감봉 등 징계 처분 대상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돼야 사직이 제한됩니다.
대법원 감사위는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A판사 혐의가 징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직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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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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