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보호관찰소는 어제(15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16살 A군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절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1년을 명령받은 A군은 올해 2월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보호관찰을 기피했습니다.
또 또래 가출 청소년들과 함께 익산 지역 내 편의점 등에서 금품을 훔치고 빈집의 현관, 창문을 파손한 뒤 주거침입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군산보호관찰소는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A군을 구인한 뒤 법원으로부터 소년원 유치 허가를 받았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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