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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으면 나체사진 유포"…연 2,000% 이자로 불법 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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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돈 안 갚으면 나체사진 유포"…연 2,000% 이자로 불법 대부업
  • 송고시간 2024-04-22 18:39:05
"돈 안 갚으면 나체사진 유포"…연 2,000% 이자로 불법 대부업

[앵커]

소액의 돈을 빌려준 뒤, 고금리로 돌려받은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돈을 갚게 하려고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등 불법추심을 일삼았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온라인 상에 올라 온 소액대출 광고글입니다.

10만원 빌려주고 15만~20만원 받는 곳이 아니라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평균 연이율 2,000%의 불법 고금리를 챙겼습니다.

대전경찰청은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불법 추심에 나선 혐의 등으로 무등록 대부업 운영자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334명에게 13억4,000만원을 고금리로 대출해주고 연체한 피해자들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게 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저는 일단 추심당하는 걸 막아야 되니까 아닌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걸 찍어서 줬던 것 같아요."

피해자들 가운데에는 20만원을 빌렸는데, 다음 날 88만원을 갚으란 요구를 받고, 연이율 8만9,530%를 부담한 피해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부업자들은 또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에게 지인 연락처 등을 담보 목적으로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불법대출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하고, 실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알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피해자의 사진을 넣어 실제 수배자 전단과 비슷한 전단지를 만들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채무자였던 한 공공기관 직원 B씨에게 변제를 미뤄주는 조건으로 다른 채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홍영선 /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월급 명세서라든가 직장에서 있었던 SNS 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 피해자를 선별해서 직장이 있는 피해자만 대출을…"

경찰은 신체 사진 등으로 채무자들을 협박하는 추심 사건이 지난 2019년 대구에서부터 시작돼 점점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온라인을 통한 대출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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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