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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표차' 남영희 선거무효소송…"선관위가 절차 위반"

사회

연합뉴스TV '1천표차' 남영희 선거무효소송…"선관위가 절차 위반"
  • 송고시간 2024-04-29 19:16:10
'1천표차' 남영희 선거무효소송…"선관위가 절차 위반"

[앵커]

최근 2번의 총선에서 인천 동·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했다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관위가 투·개표 과정에서 절차적 위반을 저질렀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총선에서 인천 동·미추홀을 선거구에 2번째 출마한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의 재대결에서 49.55% 대 50.44%로 1%p도 되지 않는 근소한 차이로 낙선했습니다.

표로는 불과 1,025표 차이였습니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는 단 171표, 전국에서 가장 적은 표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남 전 부원장은 총선이 끝나고 19일이 지난 시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 의무와 투·개표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남영희 /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인천 미추홀구 선관위는 무신경 무책임한 투·개표 관리 운영으로 절차적 위반을 했다고 스스로 시인한 바 있습니다."

남 전 부원장은 선관위 책임자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선 동·미추홀을 선거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영희 /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대법원에서는 선관위의 절차상 오류가 초래할 수 있는 개표결과 오류에 대한 개연성을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하지만 선관위 측은 업무상 착오가 있었던 것일 뿐 개표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입장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내부 사무 관리 규정을 지켰느냐 이런 문제지 (개표결과) 공표에 대한 효력 자체는 문제없다고 보고 있어요."

앞서 남 전 부원장은 개표 당일 관외 사전투표함 7개 중 3개가 참관인 확인없이 개표됐다며 재검표를 요구했고 재검표가 끝난 뒤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co.kr)

#남영희 #동미추홀을 #선거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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