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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의자 놓치자 "석방했다" 허위보고…경찰관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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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가정폭력 피의자 놓치자 "석방했다" 허위보고…경찰관 '강등'
  • 송고시간 2024-05-10 07:38:45
가정폭력 피의자 놓치자 "석방했다" 허위보고…경찰관 '강등'

가정폭력 현행범 피의자를 놓친 뒤 이를 감추려 석방했다고 허위보고한 경찰관이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성경찰서 소속 A 경감을 한 계급 강등하기로 했다고 어제(9일) 밝혔습니다.

A 경감은 지난해 9월 2일 피의자를 놓친 뒤 이를 숨기려 석방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요구한 뒤 헐거워진 수갑에서 손을 빼고 달아났다 9시간 만에 자택에서 다시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 경감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천재상 기자 (genius@yna.co.kr)

#허위보고 #충북경찰청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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