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거래세 대신 양도소득세 중심 전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주식시장 과세 체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시기상조라는 신중론과,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내는 '증권거래세'.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 금액에 부과되는 구조 때문에 오랫동안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손실을 본 투자자도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인 겁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과세 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거래세는 그냥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다 내는 거라서 사실은 문제가 있죠. 거래세하고 양도소득세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야 돈 버는 사람은 내고 안 버는 사람은 안 내고…"
반면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 실제 이익이 발생했을 때만 과세합니다.
현재는 5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 등에만 적용되고 대부분 개인 투자자는 사실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거래세 중심에서 양도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 중심 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일본의 경우 약 10년에 걸쳐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춘 뒤 폐지했고 이후 증시 활성화로 세수까지 늘어난 사례로 꼽힙니다.
다만 현재 국내 증시 상황에선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효섭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어느 정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됐다고 판단한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한 3년 정도 시계를 보고 그 이후부터 세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만약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면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된다면 '이중 과세'에 직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시장 활성화와 세수 확보라는 두 과제를 놓고 과세 체계 개편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양현주입니다.
[영상편집 김소희]
[그래픽 서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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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yang@yna.co.kr)
이재명 대통령이 거래세 대신 양도소득세 중심 전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주식시장 과세 체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시기상조라는 신중론과,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내는 '증권거래세'.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 금액에 부과되는 구조 때문에 오랫동안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손실을 본 투자자도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인 겁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과세 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거래세는 그냥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다 내는 거라서 사실은 문제가 있죠. 거래세하고 양도소득세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야 돈 버는 사람은 내고 안 버는 사람은 안 내고…"
반면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 실제 이익이 발생했을 때만 과세합니다.
현재는 5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 등에만 적용되고 대부분 개인 투자자는 사실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거래세 중심에서 양도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 중심 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일본의 경우 약 10년에 걸쳐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춘 뒤 폐지했고 이후 증시 활성화로 세수까지 늘어난 사례로 꼽힙니다.
다만 현재 국내 증시 상황에선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효섭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어느 정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됐다고 판단한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한 3년 정도 시계를 보고 그 이후부터 세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만약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면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된다면 '이중 과세'에 직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시장 활성화와 세수 확보라는 두 과제를 놓고 과세 체계 개편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양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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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서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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