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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날 대통령실 앞 집회 열릴까…법원 심리

사회

연합뉴스TV 한미정상회담 날 대통령실 앞 집회 열릴까…법원 심리
  • 송고시간 2022-05-19 16:42:00
한미정상회담 날 대통령실 앞 집회 열릴까…법원 심리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 당일 집무실 인근 집회를 허용할지가 곧 결정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내일(20일) 오전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의 집회금지 통고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합니다.

참여연대는 21일 회담에 맞춰 '남북·북미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집회 개최를 신고했지만, 일부 구간이 집무실 100m 이내라는 이유로 금지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성소수자 단체의 집회는 일부 허용했습니다.

집무실은 관저와 달라, 관저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경찰은 안전 등 이유로 금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장효인(hijang@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