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찰의 음주 단속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밤 10시 반쯤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에서 음주 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속도를 높여 달아났습니다.

추격하던 경찰과 거리가 좁혀지자 차량을 버리고 인도로 도주했지만 결국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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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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