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마약을 투약한 20대 남성이 주사기를 소지한 채 약국에 갔다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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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5시쯤 인천 부평구의 한 약국을 찾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주머니에 주사기를 가진 손님이 있다"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추적 끝에 같은 날 오후 8시 40분쯤 20대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간이 시약 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A 씨는 "텔레그램에서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A 씨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영업사원에게 감사장과 포상금 3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에서 포상금이 지급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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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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