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나보배]장애인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고 수천만 원 상당의 임금을 빼앗은 20대 남녀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전주지법에서 오늘(15일) 열린 20대 남성 A 씨와 20대 여성 B 씨의 특수폭행 및 노동력착취약취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매우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이에 A 씨는 "평생 낮은 자세로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겠다", B 씨는 "앞으로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올바르게 살겠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부였던 두 사람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C 씨를 주먹과 발, 농기구 등으로 상습 폭행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 씨는 이들의 반복된 폭행에 못 견뎌 강제로 배달일을 해야 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C 씨가 배달업체에서 받은 임금 2,700만 원과 그의 명의로 지급된 사회보장급여 300만 원을 빼앗아 썼습니다.
이들은 가족이 없는 C 씨에게 "잘 돌봐주겠다"고 꼬드겨 집으로 데려온 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6월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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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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