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국토교통부는 도로 방음시설의 성능·화재 안전·디자인 기준을 담은 '도로 방음시설 설치계획 가이드라인'을 각 도로관리청에 배포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교통소음 민원 증가와 급증한 방음시설 설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저소음 도로포장을 활용해 방음시설을 최소화하도록 했고, 방음벽 높이는 최대 15m가 넘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주거지나 입체 도로 등 화재 취약 구간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고 연장이 긴 방음시설에는 화재확산 방지 구역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학교, 병원, 산업시설 등 등 주변 특성에 따라 조망 및 채광 확보, 녹지 공간 조성, 방음림 적용 등을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우제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방음시설의 안전성 강화와 운전자분들의 쾌적성 향상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각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과 방음시설 담당자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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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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