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폴더블 스마트폰(서울=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TV에 지난 6월 등장한 '청송' 브랜드 폴더블 스마트폰.[조선중앙TV 화면] 2024.6.25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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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전파관리법을 개정해 남한발 정보 유입을 구체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현지시간 8일 공개한 북한 전파관리법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 12월과 2023년 10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해당 법을 수정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북한법령집 내 전파관리법(2015년 6월)과 비교한 결과 북한은 두차례 법 개정을 통해 전파·무선통신 관리와 관련한 내용이 대거 추가됐습니다.

북한은 제3장 '전파 설비 이용'에 '방송수신 설비의 이용'(제30조) 항목을 추가해 "TV와 라디오를 비롯한 방송수신 설비를 다른 나라 또는 괴뢰 및 적대 방송 통로와 주파수에 맞춰 놓거나 고정해 놓은 통로와 주파수를 해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북한은 재작년 하반기부터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강하게 드러내며 '괴뢰 한국'이라는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공화국 영역 안에서 승인 없이 다른 나라 통신망을 통한 통신은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해 국경이 맞닿은 중국, 한국 통신망을 몰래 사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금지했습니다.

38노스는 "수정된 법은 특히 텔레비전과 라디오에 주목하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 방송에 더해 일부 조직들은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을 겨냥하는데 이는 북한의 정보 통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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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주(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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