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살포(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프랑스 의회가 강력한 독성으로 인해 지난 2020년 사용 금지된 살충제를 조건부로 재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하자 반대 청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2일 르몽드 등 프랑스 매체들에 따르면 하원은 지난 8일 찬성 316표, 반대 223표로 살충제 아세타미프리드의 조건부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 2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살충제는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에 속하는 신경독성 물질로, 해충의 신경계를 마비시켜 죽입니다.

꿀벌이나 나비 등 수분 매개 곤충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생물 다양성 보호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2020년부터 프랑스에서는 사용이 완전히 금지됐습니다.

그러나 그간 농업계, 특히 사탕무 재배 농민들은 아세타미프리드를 대체할 효과적인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며 재허용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농업단체들 역시 유럽연합(EU) 내 다른 국가들에서는 이 살충제를 여전히 사용할 수 있어 불공정 경쟁을 유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공화당(LR) 소속 로랑 뒤플롱 상원 의원의 발의로 아세타미프리드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입법이 이뤄진 것입니다.

그러자 좌파 진영과 생태주의자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지 이틀 만인 10일 하원 홈페이지 국민 청원란에는 법안을 폐기하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을 올린 23세 환경 전공 대학생은 이 법안이 "과학적, 윤리적, 환경적, 보건적 측면에서 모두 비합리적"이라며 "공공 보건, 생물 다양성, 기후 정책의 일관성, 식량 안전, 그리고 상식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청원에는 이날 현재 160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다음 달 10일까지 헌법위원회의 최종 자구 심사를 받게 됩니다.

헌법위원회가 법안을 승인할 경우 좌파 진영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헌법 조항을 근거로 국회 재심의를 요청하도록 압박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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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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